대상 및 인원
한국노동공제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청년(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최대 1천 명
사업참여 신청 기간
2023년 7월 3일~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참여 신청하는 법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정회원) 후 '청년 목돈마련 지원'사업 신청(신청 시 월 적금 납입액 선택: 월 10만 원, 월 20만 원 중1택)
- 사업신청 이후 시중은행 적금통장 개설(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시 선택한 월 납부금액과 동일해야 함)
- 우체국, 지역농협,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가능
- 증권사, 보험사 적금상품은 불가
-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 접수된 월에 적금상품이 개설되어 최초 납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응원금 수령방법(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
- 최초 적금납입일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일자 이후 2개월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응원금 수령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금융산업공익재단 자산형성 지원금 신청) 클릭 후 지원금 신청화면에서 정보 입력 후 신청
- 2개월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차 응원금 미지급
- 지급심사에 필요한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팩스 전송)
-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안내받은 웹팩스 번호로 제출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적금 가입통장 사본, 적금 납입내역서, 지원금수령계좌 통장 사본
- 필요서류는 사진으로 대체 가능
응원금 지급시기: 당월 신청분에 대해 익월에 지급합니다.
(예. 7월에 신청하면 8월 둘째 주 지급)
자세한 내용은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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