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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by 우다(wooda) 2023. 7. 2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게 있다.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어 그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는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하반기 최대 6만 원
(재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만 13세 또는 핸드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 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 불가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23년 상반기 신청 안내

 
신청 기간
2023.09.01(금) 오전 10시 ~ 10. 15(일) 오후 6시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01.01 ~ 2023. 06. 30
 
유의사항
소급 지원 불가(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재원 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엔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음.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 ~ 2010.06.30
만 12,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준비사항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폐(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