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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1인가구 미혼청년 청약

by 우다(wooda) 2023. 8. 27.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한다. 22년 1인 가구 수가 750만 2000 가구이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 19확산이 예상치 못했던 변수로 작용하였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두게 되었으니, 혼인건수 자체가 급감, 1인 가구가 유리한 사회 변화가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우리나라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 한다. 그로 인해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정책 서비스 역시 달라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혼청년 청약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특별공급이란게 무엇인지 알아보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분양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주택청약특별공급이다.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 제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된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청년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미혼청년특별공급은 기혼자 위주였던 청약제도를 미혼인 청년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

나눔형(시세 70%)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하는 1인 가구 미혼청년을 위한 제도.

 

 

미혼청년특별공급 신청조건

 

  • 공공주택의 전용 60㎡ 이하
  • 물량은 건설량의 15%
  • 청년특별공급대상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혼인중이 아니며 과거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 미혼이라면 이혼이나 사별도 가능하다

 

소득기준

 

  • 무주택자: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어야 한다. 과거 소유 이력 X
  • 소득기준 충족: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40% 이하. 신청자 본인만 충족 O

 

 

자산기준 충족

 

  • 청년: 총 자산가액이 소득 3 분위로 순자산 평균값 6000만원 이하
  • 부모님: 총자산가액이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이 300% 이하 9억 7500만 원 이하
  • 1인 1건만 신청가능 1인 2건 신청할 경우 두 건 모두 무효처리

 

 

신청방법

 

청약홈페이지에서 신청

 

 


 

의식주만 잘 갖춰져 있어도 마음 편해진다. 나는 본가에서 지내며 일을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독립할 계획이 없다.

특히나 수도권은 집 값에 입이 벌어질 정도인데,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지내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까 싶다.

결혼에 뜻이 없어서 미혼인 사람과 일 때문에 떠나와 지내는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돌아와 쉴 곳만 제대로 있어도 사람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