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1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목돈 마련 지원 대상 및 인원 한국노동공제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청년(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최대 1천 명 사업참여 신청 기간 2023년 7월 3일~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참여 신청하는 법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정회원) 후 '청년 목돈마련 지원'사업 신청(신청 시 월 적금 납입액 선택: 월 10만 원, 월 20만 원 중1택) 사업신청 이후 시중은행 적금통장 개설(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시 선택한 월 납부금액과 동일해야 함) 우체국, 지역농협,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가능 증권사, 보험사 적금상품은 불가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 접수된 월에 적금상품이 개설되어 최초 납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응원금 수령방법(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 최초 적금납입.. 2023. 7. 31. 이전 1 다음